2024-1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중단 시 학기(성적) 인정 시점 안내

  • 작성일2024.03.12
  • 수정일2024.03.12
  • 작성자 김*하
  • 조회수13823

2024-1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16, 29조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비율 적용 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 인정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수업기간: 2024. 3. 4.() ~ 6. 14.() (학기개시일: 2024. 3. 1.())

2.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등록금 반환 비율 적용 기간

반환 사유 발생일

적용 기간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2024. 3. 1.~2024. 3. 30.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4. 3. 31.~2024. 4. 29.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4. 4. 30. ~2024. 5. 29.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2024. 5. 30.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학 시작일이 포함된 학기의 재학일수를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3.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구분

성적불인정

(학기이수 불인정)

성적인정

(학기이수 인정)

비고

군입대, 모성보호휴학

2024. 5. 9.까지

2024. 5. 10.부터

학기 2/3 시점

일반(병고)휴학, 자퇴

2024. 5. 23.까지

2024. 5. 24.부터

학기 4/5 시점

 ※ 학기 중 군입대 계획이 있는 학생은 학사공지의 군입대 예정 학생에 대한 안내” 공지문 필히 참조 요망

 ※ 성적 불인정 기간 내 휴학 시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됨

 


2024. 3.

 

교 육 지 원 처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