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절차 안내

  • 작성일2024.12.17
  • 수정일2024.12.17
  • 작성자 박*영
  • 조회수856

자퇴 절차 안내


1. 제출서류: 자퇴원서, 등록금 반환신청서(반환금액이 있는 경우만 작성)


2. 자퇴원서 작성 방법

  가. 보호자 서명: 장만 가능, 사인 절대 불가

  나. 주임교수 확인 서명: 방문 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사전 문의하여 일정 조율

  다. 학술정보봉사팀 경유 및 확인: 미반납 도서 필히 반납 요망

    - 인문: 방목학술정보관 3층

    - 자연: 명진당 3층 자료실 대출반납데스크


3. 제출 방법: 소속 학사지원팀으로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불가)

  - 본인방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지참

  - 대리인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휴학당사자 신분증, 도장(대리인, 휴학 당사자) 지참

  ※ 업무 시간: 학기 중 09:00~17:00, 방학 중 09: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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