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 작성일2024.04.24
  • 수정일2024.04.24
  • 작성자 체*부
  • 조회수203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본교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정필수교육인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S에서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강의 이수 시비교과 마일리지 30점 부여(학부생 한정

 

관련 법령 :

 가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예방교육)

 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참여방법 명지대학교 e-Learning System(lms.mju.ac.kr) 접속 로그인 2024-1 재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학습 완료

 

▪ 수강기간 2024.04.22() ~ 2024.06.30.()

 

▪ 문 의 인권센터 


 

2024. 4.


명지대학교 인권센터장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일반공지 - 명지대학교 재학생 대상 2024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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