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종,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 작성일2026.09.09
  • 수정일2026.09.09
  • 작성자 고*현
  • 조회수31

2026학년도 2학기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2, 바둑특기장학금 2종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6 9 1(화) ~ 9 28(월)

2. 성적 유효기간

 가. 재학생: 2026 3 1 ~ 2026 8 31

 나. 복학생: 2025 9 1 ~ 2026 8 31

  - 위의 수상 유효기간 이내 실적(수상일 기준)만 인정합니다.

  - 신입생(특기자 전형 입학자에 한함)은 입학 학기 전 4학기 이내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3. 신청 방법: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 신청 자격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직전학기 14학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건축대학은 5학년 1학기)인 경우 12학점] 이상 및 평점 2.5 이상 취득 

 나. 바둑특기장학금 2종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및 평점 1.5 이상 취득

5. 제출 서류

 가. 수상실적 증빙자료

 나. 장학금 신청서 (붙임 참조)

6. 장학금액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 1,000,000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 500,000

 다. 바둑특기장학금 2: 1개 학기 등록금액의 50% (만원미만 절사)

  - 재학중 1회 지급

  -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참여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 지급(외부인원은 지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

  - 학술활동장려장학금은 학기별 다수의 대회 수상일 경우, 장학종별 및 장학금액이 제일 높은 1건만 지급

7. 수혜자격기준

 가. 학술활동장려장학금 1: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 등단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나. 학술활동장려장학금 2: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자

 다. 바둑특기장학금 2: 한국기원, 대한바둑협회, 지자체 등이 주최한 전국규모 대회의 최강전 또는 국제대회 최강전에서 4강 이내 입상자

8. 학술활동장려장학금 인정 대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별표3) 학술활동장려장학금 대회실적기준

 

구분

지정대회

비고

 

문학

우리대학교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다음 재단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문학동네    대산문화재단 

 ▶문예중앙    대교문화재단

 ▶문학사상    창작과 비평

 ▶월간문학    현대문학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

 ▶세계의 문학 자음과 모음

 ▶현대시학    현대시

 

예술 및 건축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체육

우리대학교가 주최한 전국대회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 부처장관이 주최한 전국대회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한국기원 주최 전국대회

국제대회

하계 올림픽 하계 아시안게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하계 전국체육대회

대한체육회산하 다음 단체 등에서 주최한 전국대회

 ▶대한육상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조정협회

 ▶대한테니스협회 대한롤러경기연맹

 ▶대한정구협회 대한요트협회

 ▶대한탁구협회 대한볼링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양궁협회

 ▶대한역도연맹 대한카누연맹

 ▶대한아마투어복싱연맹 대한골프협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대한유도회 대한수상스키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사이클연맹 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농구협회 대한세팍타크로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학바둑협회

 



 


구분

지정대회

비고

 

학 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에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국제대회(공모전) 수상자

 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주요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 대회 수상자

 다.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 주최 대회 수상자 및 국외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경우

 라. 공기업체(공모전) 수상자 및 국내 100대 기업 주최 대회 수상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발명 또는 특허 관련 대회 2위 이내에 입상한 재학생

 가. 발명으로 국제특허를 받은 재학생

 나. 발명으로 국내특허를 받은 재학생중 총장이 인정한 자

다만, 위의 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정 보

정보화 관련 국가기관에서 주최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관련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다만, 위의 해당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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