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됩니다.
신체 등위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대학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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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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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 |||||||
중학중퇴이하 |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학력사유로 다시 보충역처분되지 않음
- 2018년도 이전에 학력사유(고퇴이하) 보충역 처분 받은 사람으로서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해의 병력처분기준에 따라 병력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제10항 관련)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 접수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방문 접수
유의사항
- 학사일정을 확인하여 가능한 일자로 징병검사 본인선택
재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 최초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받게 됩니다.
- 2018년 대상 : 2013년 병역처분 받은 사람(1999년생)
우선재병역판정검사 및 실거주지 재병역판정검사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및장소 본인선택/우선재입입영판정검사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재병역판정검사 기간
-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함(병역법시행령 제18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기타안내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전화번호
지방청명 | 현역입영대상 | 사회복무대상 | 대학재학 입영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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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820-4283 | 02)820-4257 | 02)820-4244 |
부산 | 051)667-5242 | 051)667-5250 | 051)667-5242 |
대구 경북 | 053)607-6413 | 053)607-6255 | 053)607-6413 |
경인 | 031)240-7241 | 031)240-7254 | 031)240-7241 |
광주 전남 | 062)230-4244 | 062)230-4252 | 062)230-4244 |
대전 충남 | 042)250-4442 | 042)230-4454 | 042)250-4242 |
강원 | 033)240-6242 | 033)240-6252 | 033)240-6238 |
충북 | 043)270-1241 | 043)270-1252 | 043)270-1232 |
전북 | 063)281-3246 | 063)281-3251 | 063)281-3242 |
경남 | 055)279-9241 | 055)279-9252 | 055)279-9233 |
제주 | 064)720-3241 | 064)720-3252 | 064)720-3243 |
인천 | 032)454-2247 | 032)454-2311 | 032)454-2242 |
경기 북부 | 031)870-0243 | 031)870-0252 | 031)870-0238 |
강원 영동 | 033)649-4242 | 033)649-4253 | 033)649-4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