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소개
대학평의원회 안내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35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대학평의원회 구성 :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35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교원 4인
- 2직원 3인
- 3학생 2인
- 4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 동문 1인
- 학부모 1인
- 지역사회 1인
대학평의원회 기능 : 학교법인 명지학원 정관 제35조의5(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에 한한다.
- 1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