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의 종류
- 1일반휴학, 병고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 휴학시점이 개강 후 수업일수의 5분의 4 미만일 경우에는 학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이 경과한 후에는 학기가 인정된다.(성적이 부여됨)
- 신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나, 1년 단위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010 학년도부터 가산하여 일반휴학,병고휴학은 합계 5년(10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학기중 일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질병, 상해사고, 법적조치 또는 총장이 허가하는 국내외 연수 및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예외)
- 2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을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학기중 휴학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3분의 2미만 시점에 입대할 경우(입영일 기준)에는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하여 입대할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군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로 입대가 취소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휴학 시기
- 1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말, 2학기 - 7월말) ※ 일반휴학은 휴학기간 동안에만 가능함
- 2병고 및 군입대휴학 : 연중 사유발생시
휴학 절차
- 1일반휴학 : 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접수 및 승인한다.
- 2병고 및 군입대휴학 : 사유발생시 학사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여 휴학을 신청한다. (종합병원진단서, 입영통지서 지참)
휴가자의 납입금
휴학시 학기의 납입금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시에 납입금이 면제된다
관련 규정
학칙 제19조, 학칙시행규칙 제4절 휴학 및 복학
복학
복학의 종류
- 1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수업이 가능한 경우
- 2조기복학 : 복학직전 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한 복학
- 3불일치 복학 : 1학기 복학예정자가 2학기에, 2학기 복학예정자가 1학기에 학기를 일치하지 않는 복학
복학 시기
- 1일반복학 : 정규학기 등록기간(1학기 - 1월말, 2학기 - 7월말)
- 2조기복학 : 계절학기 등록기간(1학기 - 12월초, 2학기 - 6월초)
복학 절차
- 1명지대학교 Myiweb을 통하여 신청하고, 학사지원팀에서 승인한다.
- 2일반휴학자로서 1년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자와 군입대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 처리된다.
- 3군입대휴학자 중 개강후 3주 이내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 규정
학칙 제20조, 학칙시행규칙 제4절 휴학 및 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