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ROTC130 병역이행 네비게이션 국외여행허가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지금까지의 18세 ~ 35세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무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07.1.1.부터는 24세까지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이 가능 (25세 이상인 사람은 종전처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종전에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후 귀국 시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 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07.1.1.부터는 귀국신고제도 폐지 세부내용은 병역이행 네비게이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