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과 평점평균 계산법
| 등 급 | 평 점 | 등 급 | 평 점 |
|---|---|---|---|
| A+ | 4.5 | A0 | 4.0 |
| B+ | 3.5 | B0 | 3.0 |
| C+ | 2.5 | C0 | 2.0 |
| D+ | 1.5 | D0 | 1.0 |
| F | 0.0 |
평균평점 산출식(가중평균치법에 따름)
| Σ (단위학점 × 취득평점) |
| 총 수강신청 학점 수 |
성적평가 방법: 상대평가 원칙
- 1상대평가
- 성적분포: 성적분포는 A학점 10-40%, B학점 20-40%, C-F학점 20-70% (2024-1학기부터 완화) 다만, 학사관리(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각 등급 내에서 ‘A+’는 최대 20%, ‘B+’는 최대 30%만 가능
상대평가 1. A+ ≦ 20% 2. A+ + A0 ≦ 40% 3. A+ + A0 + B+ ≦ 70% 4. A+ + A0 + B+ + B0 ≦ 80% 5. A+ + A0 + B+ + B0 + C+ + C0 + D+ + D0 + F = 100% - 동점자 발생 시: 등급 간 경계구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 해당 등급 성적 부여가 불가하며, 해당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만 성적 부여 가능
- 성적분포: 성적분포는 A학점 10-40%, B학점 20-40%, C-F학점 20-70% (2024-1학기부터 완화) 다만, 학사관리(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각 등급 내에서 ‘A+’는 최대 20%, ‘B+’는 최대 30%만 가능
- 2상대평가 완화
-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95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 비율은 ‘A’ 이상 5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상대평가2 1. 원어(영어,중국어 등)강의 ※ 원어강의: 외국어강의' 지원강좌 및 '원어강의' 강사료 지급대상 강의 (단, 외국어 관련 학부(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어수업 및 영어/영어회화 등 외국어 교과목 제외) 2. 교직과정 교과목 3. 학군무관후보생(ROTC)과정 교과목 4. 소규모 강좌(이론 9명 이하, 실험·실기·실습 20명 이하) 5. 평생교육실습, 보육실습교과목 6. 취창업지원처 개설 요청 교과목 7. 외국인 학생 전용 강좌
-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95조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 비율은 ‘A’ 이상 5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출결 기본 사항
- 출석일수 미달자(수업일수의 4/5 미만)에 대한 성적 부여 불가
→ 해당 학기 중 수업일수의 4/5 미달 출석자의 성적은 반드시 F로 처리한다. -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4/5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성적을 부여한다.(의무군복무·육아·창업에 의한 휴학생, 장애학생, 미래융합대학 및 계약학과 재학생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출석)
- 출석일수 계산 시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성적이의 신청
- 신청 기간: 과목별 성적공개 시 ~ 매 학기말
상세 일정은 학사력 또는 매 학기 학사공지 ‘성적이의 신청 안내’ 공지 참고
- 신청 방법: MSI → 성적/졸업 → 성적이의신청 → 성적이의 교과목 선택 → 내용 작성
- 주의사항: 강의평가 미완료 과목 및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불가
관련 규정
- 학칙 제4장 교육과정 제4절 시험과 성적
-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3장 교육과정 제9절 시험 및 성적
-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제33조(재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