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대상 대학
- 자연캠퍼스(용인) 교류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수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용인대학교, 을지대학 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공학 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협성대학교 - 인문캠퍼스(서울) 교류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천안), 동국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 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 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지원자격
- 1학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경인지역 협약 대학은 자연캠퍼스 재학생만 신청 가능
- 대학별 별도 자격 조건 확인
학점인정
- 1대학 학점교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2예·체능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하며, 야간학부(과) 학생은 야간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 3계절학기의 학점교류도 인정된다.
수강 및 의무
- 1학점교류 학생은 당해 학기에 소속대학에 등록하여야 한다.
- 2정규학기 수강료는 학생이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대학간 정산을 하게 된다.
(계절수업 수강료는 수강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수강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 3학점교류 학생은 교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4학점교류 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5정규학기의 타 대학 교류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한다.
- 6졸업예정 학생이 마지막 학기 교류시 필히 사전 상담후 신청
- 7단국대학교의 경우 실험,실습,인터넷,교직 강좌는 교류 대상에서 제외
관련 규정
학칙 제33조, 학칙시행규칙 제6절 학점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