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안내 조기졸업은 학칙 제5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3.11.1) 1전체 성적이 평균평점 4.0 이상이고,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는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6학기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4.0이상인자) 2학사경고 및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