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장학금
* 2021-1학기 기준
― KRX국민행복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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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KRX국민행복재단 | 12월 | 1. 서울,부산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2~4학년 * 잔여 정규학기가 2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소득구간1~3구간 3.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全학기 성적 백분위 70이상 |
150만원 | 최대 4학기까지 수혜(600만원) | 생활비 | |
― 가평군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가평군 | 2~3월 | [공통]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관내 학교(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으뜸] 1.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 2. 군수가 지역핵심인재로 추천하여 대학에 입학 결정된 학생 [특기] 1. 직전 학년도 도단위 이상의 예능· 체능·기능 및 문학 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대학생 [복지] 1.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D학점 이상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 위계층,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 가정으로 책정되어 보호 받고 있는 군민 또는 자녀 [환경] 1.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C학점 이상인 학생 2. 공고일 현재 상수원관리 지역 【표1】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 |
300만원(학기당 150) 1년간 지급 |
최대 4학기까지 수혜(600만원) | 등록금 | |
― 농어촌희망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농어촌희망재단 | 1학기 : 12월 2학기 : 6월 |
[농업인 자녀 장학금] 1. 일반대 및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2.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단, 정규학기만 지원) 3. 소득분위 : 기초~6분위 해당자 * 단,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3분위인 학생에 한해,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 신청 가능 4.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대학원생은 선발 제외되며 소득분위통지서 제출 필수 *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및 성적 · 이수학점 적용 |
50~200만원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 등록금 | |
― 명지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명지대학교 총동문회 장학금 | 1학기 : 4월 2학기 : 10월 |
1. 해당학기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전체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 100만원 | 각 단과대학별 1명 | 생활비 | |
―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장학금] | 4~5월 | 1.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으로 비서울 대학생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3.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 자 |
50~100만원 | 최대 2학기 수혜 | 등록금 | |
― 성보장학회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성보장학회 | 2월 | 1. 2~4학년 재학중인 학생 2. 향학열이 높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자 * 직전학기 3.0이상으로 학비보조가 필요한자(다문화,탈북자우대) 3. 타장학금 또는 이와 유사한 학비감면 혜택 또는 보호자의 자녀학비보조 혜택을 받고있지 아니한 자 |
250만원 이내 | 생활비 | ||
― 성장장학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성장장학재단 | 1월 | 1. 성적우수자(선발직전학기 평균 80점 이상)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자(소득분위 7구간 이하) |
전액 | 재단법인 성장장학재단 블로그 'sjfound' 에서 공고 선발시점부터 졸업까지 지원 |
등록금 | |
― 수원시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수원시 | 1학기 : 3월 2학기 : 9월 |
공통 : 공고일 기준 2년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 [우수 장학금] 1. 직전학년 1,2학기 성적이 모두 4.0 이상인자(4.5기준) 2. 복학생 및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4.0 이상인자(4.5기준) [희망(저소득)장학금] 1.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월 136,000원 이하인 가정(장기요양보험 제외) - 부모가 피부양자일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료로 대체 [과학 장학금] 1. 4년제 대학 이공계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직전학년 1,2학기 성적이 모두 4.0 이상인자(4.5기준) 3. 복학생 및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4.0 이상인자(4.5기준) [행복(다자녀)장학금] 1.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
최대 260만원 | 생활비 | ||
― 아산사회복지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아산사회복지재단 | 10~11월 | [아산다솜장학생]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대학생 2.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 2~4학년이며, 전체 학업성적 평점이 3.0/4.5 이상 3. 신규학기에 타 기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 [아산나래(복지)장학생] 1. 아동생활시설에서 성장한 대학생 2.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 2~4학년이며, 전체 학업성적 평점이 3.0/4.5 이상 3. 신규학기에 타 기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 [아산나래(다문화,조손)장학생] 1.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학생 2.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 2~4학년이며, 전체 학업성적 평점이 3.0/4.5 이상 3. 신규학기에 타 기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 [아산나래(SOS)장학생] 1. 부모의 사업실패,질병,재해 등 갑작스런 어려움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대학생 2.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 2~4학년이며, 전체 학업성적 평점이 3.0/4.5 이상 3. 신규학기에 타 기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 [아산재능나눔장학생] 1. 자신의 전공지식 또는 재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면서 연 150시간 동안 성실히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 2.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으로 2~4학년이며, 전체 학업성적 평점이 3.0/4.5 이상 3. 신규학기에 타 기관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아닌 학생 |
전액 + 학기당 120만원 생활비 | 1. 결격사유 없을시 졸업시까지 최대 6학기 지원 2. 등록금은 교내 및 국가장학금 수혜시 차액만 지급 |
등록금,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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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장학회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안동시장학회 | 3월 |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안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학교의 재학생 * 선발제외 대상 1. 외국소재 학교 또는 외국학교의 국내 분교에 대학중인 학생 2.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자 3. 공고일 당시 휴학 중인 자 4. 안동시장학회로부터 동일학교에서 동일 분야로 기수혜자 *지급정지 대상자 1. 보호자가 안동시 관외로 거주지 이전 2.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3. 퇴학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때 [성적우수장학금] 1. 안동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직전 2개학기 성적이 각각 3.8 이상인 자(4.5기준) [진학 우수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수능성적, 고교 내신성적 우수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 선발하여 입학생에게 생활비로 지급 1. 수능성적 우수자는 수능 4개 영역(국어·영어·수학·탐구 2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 80점 이상 2. 내신성적 우수자는 3개 학기(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과 각 과목 원점수 × 단위수 합의 평균 80점 이상 3. 소득수준은 부·모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 ∙부·모의 납부액을 합산하여 산정 ∙건강보험료 배점 산출식 - 30점 - (건강보험료/4,000 × 0.1) = 획득점수 - 납부액 10,000원 단위로 0.25점 감점 - 최고점수 30점(보험료 0원), 최저점수 : 17.5점(보험료 50만원이상) [특별 장학생] 1.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2. 대학 신입생은 고3 성적 5등급 이내, 대학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성적이 평점 만점 4.5를 기준으로 각각 평균 3.0 이상인 자 [다자녀 장학생] 1.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1명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직전 2개 학기 성적이 평점 만점 4.5를 기준으로 각각 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 우선순위 : 대학생 수가 많은 가정>자녀수가 많은 가정>성적순 |
최대 200만원 | 등록금,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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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인재육성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안산인재육성재단 | 1학기 : 2~5월 2학기 : 9~11월 |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1. 안산시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차상위,한부모,소득분위1~6분위) 2. 선발공고일 기준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 사람 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만 가능 4.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수, 백분위 60점 이상 -장애인학생(성적기준 미적용) |
본인부담 등록금의 반값(최대 100만원 이내) | 1. 지급일 기준 시 관외이주경우 지급정지 2.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 군입대, 건강쟁애 등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지급정지 |
등록금 | |
― 안양시인재육성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안양시인재육성재단 | 3월 | [공통] 공고일 현재 재학중인 안양시민(24세 미만) [희망장학생] -저소득가정 중위소득 75%이하의 자녀로 성적이 상위30% 이내의 대학생 [성취장학생] 1.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성적이 상위10%이내의 대학생 *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등 부모가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 신청불가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
― 연재장학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연재장학재단 | 2월 | 1.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2. 전 학년 평균 성적이 3.0 이상 |
250만원 이내 | 대학별 1명 선발 | 생활비 | |
―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 1월 | |||||
― 은평구민장학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은평구민장학재단 | 1학기 : 3~4월 2학기 : 9~10월 |
[공통]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학생 [일반장학생] 1. 현재 재학중인 학생 2. 소득구간 7구간 이내(해당학기) 3. 평균평점 3.0 이상(4.5만점기준) * 신입생은 3학년 2학기 전체 40%이내인자 |
최대 200만원(한학기) 이내 | 등록금 | ||
― 정산장학재단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정산장학재단장학금 | 1학기 : 2월 2학기 : 8월 |
1. 학업성적우수, 품행단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2. 타 장학금이나 학비감면혜택을 받고있지 않는자 |
150만원 | 대학별 1명 선발 | 등록금 | |
― 정수장학회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정수장학회장학금 | 1월 | 1. 타 장학금을 혜택을 받고있지 않은자 2. 직전학년 점수가 85점(백분율 기준) 이상이고 학업석차가 5%이내 |
등록금 전액(모든학기) | 등록금 | ||
― 제주시청소년육성기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제주시청소년육성기금 | 3~4월 | [공통]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등록금 장학금] 1.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2.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의사상자 가족,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산업체근로 청소년, 모범청소년,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생활비 장학금] 1. 중위소득 30%이하, 성적기준 80점 이상인 대학생 |
등록금 : 200만원이내 생활비 : 100만원(1회지원) |
등록금,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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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장학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주심장학재단 | 5~6월 | 1. 재학중인 2~4학년 학생(잔여정규학기 2개 이상) 2. 소득구간 선정이 완료된 학생 3.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3.5이상인 학생(4.5만점) 4.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8구간 이내) 5. 당해 1,2학기 휴학하지 않을 학생 |
250만원(학기당 125만원) 1년간 지원 |
대학별 1명 선발 | 생활비 | |
― 하남교육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하남교육재단 | [공통] 공고일 현재 2년이상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선발 분야에 따라 자격조건 있음) 휴학, 유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및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 직장인대학생 (산업체위탁생), 만30세 이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희망장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이와 유사한자 중 생활이 곤란한 시민의 자녀 부동산 소유 : 과세표준금액 1억 원 이하 부동산 미소유 :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월세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이내인 세대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균 평점 3.0이상 [미래장학생] 1. 성적우수자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균평점 3.0이상 [행복장학생] 1. 다가구자녀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균평점 3.0이상 [무지개장학생] 1. 다문화 가구 자녀 및 북한 새터민, 학교 밖 청소년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점 3.0 이상 [향토장학생] 1. 하남시의 3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자녀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평점 3.0 이상 |
100만원 | ||||
― 하림장학회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하림장학회 | 3월 | 1.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2. 타 장학금(생활비성) 수혜자는 제외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교당 1명 | 생활비 | |
― 한국방정환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방정환재단 | 1학기 : 12~1월 2학기 : 7~8월 |
1. 경제적 취약계층 자녀 2. 성적이 우수한(상위 15%이내 또는 평균 B+/3.5/85점 이상) 학생 |
240만원 | 100~300명 선발 | 등록금 | |
―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 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Ⅱ) 장학금] |
1학기 : 3월 2학기 : 9월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필수(보증보험료는 재단이 지원) [학적 유지]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 이수 필수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지원된 장학금 전액 반환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 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하며,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의무재직 정의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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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 1학기 : 2~3월 2학기 : 8~9월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1순위: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8구간 이하 |
(시급단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2. 1~2월 교내/교외 시급단가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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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성적우수 유형 :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2년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한 학기 지원 유형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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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유형1]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유형1] | 1학기 : 2~3월 2학기 : 8~9월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33.75~260만원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유형2]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유형2] | 1학기 : 2~3월 2학기 : 8~9월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9~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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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다자녀국가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다자녀국가장학금] | 1학기 : 2~3월 2학기 : 8~9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225~260만원 | |||
―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인문100년장학금] | 3월~4월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계열구분은 선발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공통지원 I유형-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만원/학기 II유형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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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
1학기 : 3월 2학기 : 9월 |
[취업지원형] 1. 3학년 이상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이수,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3.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미만) 근무 [창업지원형] 1. 3학년 이상 2.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이수,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3.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취업,창업지원금 200만원 (단, 매 학기 직무기초 교육 이수자에 한함) |
등록금,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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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사랑드림)장학금]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사랑드림)장학금] |
1학기 : 1~2월 2학기 : 7~8월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1.9.23.(목))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100~300만원 | |||
― 한국지도자육성장학회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한국지도자육성장학회 | 1월 | 1. 재학생으로서 매 정규학기 당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계절학기 미인정) 2. 전체학기 백분율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계절학기 포함) 3.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자 * 리더십활동 유경험자 및 특별재능 보유자는 서류심사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항목] - 고교 전교회장/부회장 역임자 - 대학 총학생회장/부회장 당선,역임자 - 대학 단과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대학 방송사(학보사 포함) 혹은 동아리 연합회 회장/부회장 -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혹은 국제대회 수상자 -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 입상자 - 각종 학술,논문 공모전 입상자 - 특별한 재능 또는 모범적 활동으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수상한 자(광역단체장 이상) |
등록금 전액+학업보조비 100만원 (학기당 50만원) |
최대 2년, 학교당 1명 | 등록금, 생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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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인장학재단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해인장학재단 | 2월 | 가정형편이 어려운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250만원 | 생활비 | ||
― 횡성인재육성장학회 | ||||||
장학종별 | 선발시기 | 선발조건 | 장학금액 | 유의사항 | 비고 | 최종수정일자 |
횡성인재육성장학회 | 1월 | [공통] 1. 장학금 신청일 현재 신청자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이상 현재까지 횡성에 주소를 둔자 2. 대학생의 경우 직전 두학기 취득 학점이 학기별 12학점 이상 취득 한자로 직전 두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인자(4.5만점기준)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이중수혜 적용 대상 법인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이중수혜 지원 시 제한됨) [인재육성장학금] 신입생 : 당해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영역별 1등급이 1개, 2등급이 2개 이상인 자 또는 고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까지 내신등급 평균이 2.0등급 미만인 자(수능 미응시자는 내신등급 평균 2.0등급 미만인자 중에서 선발) 단, 예ㆍ체능 부문의 경우 별도 성적심의를 할수 있음 재학생 : 학기별 "12학점 이상 취득자로써 미취득 학점이 없는 자" 로써 두학기 이하 동일 [희망장학부분] -저소득층 주민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1가구 3자녀 가능) 신입생 : 수능성적 4등급 이내가 2개영역 이상인자 또는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평균 5.0등급 미만인 자 재학생 : 직전 2학기 평균평점이 3.0(4.5만 점 기준) 이상인 자 -취약계층 주민자녀 부양의무자의 합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녀중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신입생 : 수능성적 4등급 이내가 2개영역 이상인자 또는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평균 5.0등급 미만인 자 재학생 : 직전 2학기 평균평점이 3.0(4.5만 점 기준) 이상인 자 |
100만원 | 등록금 우선 감면 후 차액은 생활비 지급 |